본 회사는 2024.08.06 이사회로 다음와 같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외의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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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상환우선주식제5종 9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금 222,030원
3. 납입기일: 2024년 08월 21일
4. 주금납입방법: 하나은행에 주금납입
5. 신주식의 인수방법: 본 회사의 정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주주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6. 전환상환우선주식제5종의 구체적인 발행내용은 [별첨] 전환상환우선주식제5종에 관한 사항과 같다.
2024.08.06
주식회사 바이브존
대표이사 박상범 (직인생략)
[별첨] 전환상환우선주식제5종에 관한 사항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 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한으로 하되, 최초의 전환가격(조정 전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1.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본건 주식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한 전 상환 :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 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가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게약에서 정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가 본 계약 체결 후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의 발행과 연계되어 있는 증권(이하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지분증권 발행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 지분증권을 회사의 주주가 아닌 다른 제3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하거나 매입할 권리(이하 “증자참여 우선권”)을 보유한다.